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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뉴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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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목돈 마련을 도와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근로·사업 소득: 월 소득이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자세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보건복지부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2025년 신청 기간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4. '자산형성지원' 항목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선택합니다.
  5.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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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가구원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 사항

  •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 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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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미래를 위한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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