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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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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소개외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필요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해 생활의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

  • 융자 이율: 연리 1.25% (신용보증료 연 0.7% 별도 부담).
  • 융자 기간: 최대 5년.
  • 상환 방법:
    •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3년 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거치기간은 변경 불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 세대당 2,000만 원 이내.
  • 용도별 한도: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 최대 1,500만 원.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 최대 1,000만 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1. 기본 자격

  •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2. 구체적 대상

  • 산재 사망 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및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을 받은 자.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지원 대상:
    • 융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산재노동자.
  •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융자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자.

3. 신청 제한

  •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
  • 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 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 지원 후 부정 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지원이 취소된 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1. 신청 기한

  • 의료비: 진료일 또는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 안정자금: 직장 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차량 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 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 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2. 신청 절차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3.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임금대장.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및 관련 자료.
    • 장례비: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 주택 이전비: 임대차계약서.
    • 차량 구입비: 차량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 취업 안정자금: 재직증명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안내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안내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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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제도 활용 팁

1. 융자 활용 계획 세우기

자금 용도와 상환 가능성을 고려해 적절한 융자 옵션을 선택하세요.

 

2. 신청 시기 준수

각 용도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문의 및 추가 정보 확인

상세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소관기관

  •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제1항.
  •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적절히 활용해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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